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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완료 및 통보
-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에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2. 검사 실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검사 기간 연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결과 확인 및 조치
-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 위반 또는 부당함을 확인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검사를 완료한 경우, 결과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기성검사 (기성 대가지급시)
- 기성 대가를 지급할 때,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준공검사서
-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준공검사서를 작성합니다.
- 준공검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준공검사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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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ㄴ위 내용은 공사 준공 및 검사 절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근거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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