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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by coldbrew_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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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1.2 공동주택 중 아파트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단란주점

1.5 판매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1.6 업무시설

1.7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8 위락시설

1.9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 화학제품시설 (석유정제시설을 포함)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시설 중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
      •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심의를 거쳐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
    •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일부 염색시설은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일부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 (일부 예외)

1.10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1.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2 자동차 관련 시설

1.13 관광 휴게시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치 제한 사항

2.1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2.5 문화 및 집회시설

2.6 종교시설

2.7 운수시설

2.8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2.9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2.10 운동시설 (운동장은 제외)

2.11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12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2.13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2.14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15 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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