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1.2 공동주택 중 아파트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단란주점
1.5 판매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1.6 업무시설
1.7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8 위락시설
1.9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 화학제품시설 (석유정제시설을 포함)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시설 중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
-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심의를 거쳐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
-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일부 염색시설은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일부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 (일부 예외)
1.10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1.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2 자동차 관련 시설
1.13 관광 휴게시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치 제한 사항
2.1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2.5 문화 및 집회시설
2.6 종교시설
2.7 운수시설
2.8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2.9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2.10 운동시설 (운동장은 제외)
2.11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12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2.13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2.14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15 자동차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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