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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과 주거지역 사이의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
-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준수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예외
나. 위락시설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과 주거지역 사이의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
공장 중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예외)
마. 폐차장
바. 동물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것
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수련시설
라. 공장 중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
마.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일한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
사. 교정시설
아.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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