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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 신고 및 영업 설비
-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특정 관리 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련 근거
- 이러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에 근거합니다.
3. 건축법과 숙박업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구분하며, 숙박시설은 그 중 하나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숙박업 정의
-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역의 관할 단체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일반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축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활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건축 기준에 따라 허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조례에 따라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호텔, 콘도미니엄 등으로 구분됩니다.
- 관광숙박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건축법과 용도지역
-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의 건축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숙박시설은 특정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합니다.
9. 자역녹지지역의 특별 규정
- 자역녹지지역에서 숙박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 신고 및 승인
- 숙박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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