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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예규 및 공사원가 계산 근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
-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6.0%, 이윤은 15% 초과 불가
공사원가 정의
- 공사원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공사원가 계산 시 고려 사항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 비목별 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첨부 필요
재료비 구성
직접재료비
-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부착되어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경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 구입단가가 상당금액 이하인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부대비용
-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
노무비 계산
- 노무비 산정 방식: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내용 및 산정방식 적용
-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링크 참조
경비 정의
-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일반관리비율 초과 불가
- 종합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 50억원 미만: 6.0% - 50억원~300억원 미만: 5.5% - 300억원 이상: 5.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 5억원 미만: 6.0% - 5억원~30억원 미만: 5.5% - 30억원 이상: 5.0%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으로,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손해보험료 계산
-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 시 지급하는 보험료
- 공사손해보험료 계산: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관급자재와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를 합산하여 계산
위 내용은 공사원가 및 계산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근거 및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건설 규모별 건설기술인(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상대자는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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