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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 규정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상대자는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중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 규정 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중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제외 요건
- 규정 내용: 건설기술인 배치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는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공정의 중단,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공사 중단이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추가 배치 규정
- 규정 내용: 건설기술인은 해당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이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가능한 공사의 종류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동일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이미 시공 중인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운 동일한 종류의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5억원 미만인 공사의 추가 배치 규정
- 규정 내용: 공사예정금액 3억원~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일 경우, 2개의 건설공사 현장까지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의무와 발주자의 권리
- 규정 내용: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시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칙
- 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데 관한 규칙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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