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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모든것/보고서

[부동산] 2023년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by coldbrew_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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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①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계획은 공공주택 등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계획한다.

목적

  1~2인 세대 증가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오피스텔 반영에 따른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학교시설 등) 부족 등 도시관리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계획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주택지구에 반영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전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오피스텔 계획기준

 

  오피스텔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사업지구 면적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반영기준
대규모 330이상 총 주택수의 10% 이내
중규모 150이상 330미만 총 주택수의 15% 이내
30이상 150미만 총 주택수의 20% 이내
소규모 30만 미만 총 주택수의 25% 이내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7.15.〉

  주거용 오피스텔은 역세권, 간선도로 인근 등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필지별 허용율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로 하되, 지구여건을 감안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필지 내 허용용도를 주용도와 부용도로 구분할 경우 부용도에 포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12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개정 2022.7.15.〉


 ⑥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 수 및 인구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특성에 따라 용지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가. 전용면적 4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45㎡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며, 가구당 인구수는 1.6인을 적용하고 학교를 제외한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7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2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용면적 85㎡초과∼12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5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7.15.〉 

 

기반시설 설치기준

  공공주택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수립 및 설계 시 오피스텔 반영에 따른 상하수도·도로 등에 관련한 용량검토를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의 용도별 원단위를 이용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4-⑥에 따라 필지 내 허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에 가구당 인구를 반영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40㎡초과의 오피스텔은 관련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및 관할 교육청 협의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오피스텔로부터 교육시설까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1)동 가이드라인은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3) 기 승인된 지구중 오피스텔의 규모와 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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