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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모든것6

[건설공사]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과 주거지역 사이의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준수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예외 나.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과 주거지역 사이의 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 공장 중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예외) 마. 폐차장 바. 동물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것 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분.. 2023. 10. 3.
[건설공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1.2 공동주택 중 아파트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단란주점 1.5 판매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1.6 업무시설 1.7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8 위락시설 1.9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화학제품시설 (석.. 2023. 10. 3.
[건설공사]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1. 숙박업 신고 및 영업 설비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특정 관리 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련 근거 이러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에 근거합니다. 3. 건축법과 숙박업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구분하며, 숙박시설은 그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숙박업 정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 2023. 10. 3.
[건설공사] 준공검사(준공검사서 포함) 및 검사기간 1. 공사 완료 및 통보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에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2. 검사 실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검사 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결과 확인 및 조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 중 일부.. 2023. 10. 3.
[건설공사] 공사원가 및 계산 방법 정리 계약 예규 및 공사원가 계산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6.0%, 이윤은 15% 초과 불가 공사원가 정의 공사원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공사원가 계산 시 고려 사항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비목별 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첨부 필요 재료비 구성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부착되어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경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 구입단가가 상당금액 이하인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2023. 10. 3.
[건설공사] 건설 규모별 건설기술인(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상대자는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중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규정 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중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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