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1. 숙박업 신고 및 영업 설비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특정 관리 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련 근거 이러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에 근거합니다. 3. 건축법과 숙박업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구분하며, 숙박시설은 그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숙박업 정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
2023.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