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종사 대상자
-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이 대상입니다.
- 대부분은 이공계 장학금을 받으신분들이 대상일텐데요.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이공계 분야로 이공계대학생을 취업까지 이끌기 위해 만든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중 이공계분야로 취업 및 창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점을 모르고 계실겁니다.
2. 의무종사일 산정
- 총 의무종사 기간 =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즉 장학금 받은 횟수X(180일) 이겠죠.
만약 3번받으면 540(3X180)일의 의무 종사일이 산정됩니다. 여러번 받으면 받을수록 의무종사일은 커집니다.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회당 4개월, 1년 등록금 일시납의 경우 회당 12개월로 계산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공계 계열로 취업하시고 회사를 다니면 의무종사일은 채울 수있습니다. 다만 인정받지 못하는 계열로 종사하면 장학금은 회수하게 됩니다.
3. 의무종사 인정분야
1) 진학
- 이공계 계열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에 의무종사일을 채우시면됩니다. 다만 의학계열(의대,치대,간호 등)으로 가시면 제외 계열이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매우 잘 생각하세요.
2) 창업
- 이공계 계열로 창업을 하신경우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입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만 딱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일 발생한 시점부터 창업으로 인정되니 이 점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 취업
- 대다수가 취업으로 의무종사를 진행할겁니다. 연구,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겠지만 정확한 분야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취업정보를 보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4. 의무종사 유예
학생 모두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년 2번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졸업 후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진학은 유예 불가)
어려운 시국인데 취업 못했다고 돈을 뺐지는 않습니다. 다만 4년의 유예기간동안 취업을 못한다면.. .더 끔찍하긴 하겠네요...
5. 신고/보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보고(시작/완료) 또는 의무종사완료보고
6. 환수 대상
1) 학사학위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시작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2) 의무종사 유예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3) 재단에서 졸업보고 요청 후 90일 이내에 졸업보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
4) 기타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장학생
갑자스런 문자로 의무종사보고 하지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한다는 문자를 받으신분이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일 텐데 침착하게내용을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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