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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모든것

대중교통 반려동물 동반 탑승 가능할까?

by coldbrew_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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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와, 고양이 등)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나 명절때 차로만 이동하는걸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상에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일 경우에는 모든 대중교통의 탑승이 됩니다.) 안내견이 아닐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전용 운반 상자입니다. 기차, 비행기, 기차마다 다른 전용 운반상자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서 탑승을 해야합니다.

 

2. 탑승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서류(이동 수단마다 규정이 다름)

2) 이통 케이지 

 

3. 이동 수단별 탑승 방법

1) 기차

  코레일 SRT
준비서류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탑승 가능 동물 개, 고양이등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뱀 등 불가)
탑승 가능 마리수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제한 없음
이동장 크기 피해 없는 선 25x60x30 내외
(높이x가로x세로)
허용무게 10kg
반려동물 지정좌석 O (성인요금) x

1마리 정도시면 srt가 금전적으로 유리한듯보입니다.

만약 큰동물일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코레인 KTX를 탑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비행기

  비행기
준비서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신청,
운송서약서,
항공사별 필요서류
탑승방법 기내동반탑승 화물칸 위탁운송

 

3) 고속버스

  고속버스
이동장크기 50x40x20cm
무게 kg 10kg이하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가능

 

대중교통 탑승 시 유의사항

1) 역 또는 여라 안에서는 케이지를 열면 안됩니다.

2)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케이지는 아래 좌석에 

3) 반려동물 소리, 냄새,행동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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