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과 종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특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이나 필요에 따라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사용허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해당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용허가의 기간과 갱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사용허가에 관한 개념과 종류, 사용허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 사용허가의 기간과 갱신, 그리고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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