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1 [건설공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1.2 공동주택 중 아파트 1.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단란주점 1.5 판매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1.6 업무시설 1.7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8 위락시설 1.9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화학제품시설 (석..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