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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소득기준, 사용기간, 지원금액)

by coldbrew_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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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해제를 원하는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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