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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해제를 원하는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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