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주자 권리1 [건설공사] 건설 규모별 건설기술인(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상대자는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중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규정 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중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