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또한, 주휴수당과 같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시급 또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가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대표, 그리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40시간 최저 월급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은 (209시간 근무 기준) 2024년에는 2,060,74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시간당 240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월급은 단 5만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일부에서는 노동자보다 기업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 월급 실수령액은 2,010,580원으로, 2024년의 최저 월급은 2,060,740원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일을 충실히 채운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그 기간에도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 중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나 대표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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